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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백수읍 지 산리에 있는 목단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모래 미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52,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8. 22:10 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영광경찰서 H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영광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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