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19: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1. 15. 19:0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정형외과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 토 승용차와 고소작업 차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 영광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자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J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양식의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의 성 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8번),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4번)
1. 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