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구운교 입구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B은 2012. 1. 10. 00:00경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위 구운교 입구에 세워진 교명주를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C가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8. 29. C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 구간과 교량 구간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두 시설의 횡단면 폭이 동일하지 않고 교량 입구에 교명주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전이구간을 두면서 방호울타리인 가드레일을 교량 난간에 붙여 교명주와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고, 빗금표지 등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호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보험금으로 5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이를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충격흡수시설 및 시선유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드레일과 교량 난간이 연결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