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 미분양 200 세대를 살 수 있는 계약 처 및 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는 대여자를 확보하였으니 대여금 주선 비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50 세대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일 2011. 6. 30.까지 대여금을 받아 오지 못하면 5억 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별건 사기죄로 지명 수배 상태로 도피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계약 처나 자금 대여자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 선비를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당좌 수표로 지급 받고, 이후 2011. 7. 26. 경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 K가 잠실 미분양 아파트 매수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에 관하여 말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