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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5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근처에 위치한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잠실2단지와 잠실3단지에 소재한 미분양 아파트 100채를 싸게 일괄 매수할 예정이다, 그 미분양 아파트 중 33평형 2채를 1채당 6억 5,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분양 아파트 100채를 매수할 능력은커녕 피해자에게 약속한 미분양 아파트 2채조차 확보할 능력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2채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제출), 수사보고(잠실2단지 재건축조합 청산위원 H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작성한 약정서(수사기록 62쪽)의 기재 및 E의 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잠실2, 3단지의 미분양아파트 100채’라는 매물이 있다는 소문만을 만연히 믿고 아파트 매수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위 아파트의 매수사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잠실아파트를 이전하여 줄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조로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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