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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7 2019가합30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Q씨 R(이하 ‘R’이라 한다)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망 S, 망 T은 Q씨 R의 후손으로, 1970~1971년경 별지 목록 제1~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 제13, 1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 제15~2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망 S, T의 지분비율 등기일자 등기원인 별지목록 제1~3, 8~12항 기재 부동산 각 1/10 지분 1970. 10. 14. 1957. 9. 5. 매매 별지목록 제4~7항 기재 부동산 각 1/10 지분 1970. 7. 1. 1955. 3. 14. 매매 별지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각 1/8 지분 1971. 7. 23. 1946. 5. 7. 매매 별지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각 1/8 지분 1971. 7. 23. 1946. 5. 2. 매매 별지목록 제15~24항 기재 부동산 각 1/7 지분 1970. 6. 9. 1946. 5. 7. 매매 2) 별지 목록 제3, 8, 14, 16~21, 2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분에 관하여는, 2015. 4. 6. 피고 L, M, N, P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N가 O의 몫까지 함께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3) 별지 목록 제1, 2, 4~7, 9~13, 15, 22,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분은 피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상속되었고, 망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분은 피고 L, M, N, O, P에게 상속되었다. 다. 원고가 소 제기를 위하여 한 2017. 3. 11. 임시총회 결의 1) U은 Q씨대종회가 발간하는 계간지인 V에 원고의 임시총회가 2017. 3. 11.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는 소집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당시 공고된 안건에는 '종중재산 회복을 위한 소 제기 및 응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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