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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16 2016가단854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1970. 10. 14.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8 내지 12항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57.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1970. 7. 1.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7항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55.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1971. 7. 23. 별지 목록 기재 제13, 14항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46.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1970. 6. 9.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4항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46.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9. 6.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9년 6월경 피고의 대표자였던 C는 원고에게 ‘피고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활동하던 종중인데, 토지수용관계로 종중의 명칭을 B종중으로 한 것이다. 2008년 12월경 개최된 피고의 회의에서 내가 회장으로 결의되었고, 명의신탁재산 환수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C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에게 종중재산 환수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했다는 2008년 12월경 피고의 회의가 적법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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