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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관윤리강령

[시행 2006.05.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05.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44호, 1998. 6. 11.>

제1조 삭제  <2006. 5. 25.>

제2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윤리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