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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026
약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조제실에서 발목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그동안 약국 직원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G를 응대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F의 일반 의약품 판매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약값을 계산할 때 F이 위생복을 입지 않고 명찰도 착용하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표자로 기재된 K 약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으며, 동영상 촬영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가운을 입으며 나왔다는 G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합리적이다( 수사기록 18~19 쪽, 51~52 쪽).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F이 약사가 아니라고 의심한 시점부터 비로소 촬영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G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F은 시선을 피하여 약국 뒤로 급하게 들어갔다( 수사기록 50 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잠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황급히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 편 G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약 3분 전에 이미 신용카드로 약값을 결제하였다( 수사기록 25 쪽, 52 쪽). 그런 데도 F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G에게 “ 약값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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