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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4:30경 혈줄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하이마트 앞 도로를 평택시내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51,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16. 6.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6. 19:50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포승장안로 5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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