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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3 2016가단204785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그중 139,000,000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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