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757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562,487,556원 및 이에대하여2016. 5. 25.부터 2016. 12. 2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49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5단지 아파트 19개동 948세대(그 중 분양세대는 458세대, 임대세대는 490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건축, 기계 설비공사를 성원건설 주식회사(2014. 7.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전기공사를 극동건설 주식회사(2015.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에게, 조경공사를 피고 제일조경에게 각각 도급하였다.

위 수급인들이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08.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해당 공사에 관하여 성원건설, 극동건설, 피고 제일조경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였다.

1) 성원건설 ① 계약체결일 : 2008. 6. 16. ② 해당 공사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사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2008. 6. 10.부터 2009. 6. 9.까지 1년 581,166,060 2008. 6. 10.부터 2010. 6. 9.까지 2년 364,774,291 2008. 6. 10.부터 2011. 6. 9.까지 3년 248,801,372 2008. 6. 10.부터 2013. 6. 9.까지 5년 241,013,100 2008. 6. 10.부터 2018. 6. 9.까지 10년 361,218,840 ③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2) 극동건설 ① 계약체결일 : 2008. 6. 9. ② 해당 공사 : 전기공사 ③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2008. 5. 22.부터 2010. 5. 21.까지 (2년) ④ 보험가입금액 : 188,143,920원 3) 피고 제일조경 ① 계약체결일 : 2008. 6. 17. ② 해당 공사 : 조경공사 ③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