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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5187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0. 10. 27....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보증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는 2008. 4. 28. 보험가입금액 51,429,629원, 피보험자 ㈜케이씨씨, 보험계약 내용은 건설공사[C공사, B는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E가 운영하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의 감사이었다]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하여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13. 보험가입금액 21,711,925원, 피보험자 ㈜케이씨씨, 보험계약 내용은 건설공사(G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하여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보험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⑵ 그후 B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2010. 6. 30.경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유로 원고는 2011. 7. 27. ㈜케이씨씨에게 20,080,000원, 2012. 8. 16. 354,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5305265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 “피고는 원고에게 4,939,173원 및 그 중 4,585,000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2. 10.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2. 8. 확정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7706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6. “피고는 원고에게 26,262,220원 및 그 중 20,434,000원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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