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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4가합61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삼호개발 주식회사(이하 ‘삼호개발’이라 한다.

),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이하 ‘일주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1. 11. 17. 피고로부터 ‘오산시 세교동 택지개발지구의 A7블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9,088,782,000원, 공사기간 2011. 11. 30.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이고, 지분비율은 원고 70%, 삼호개발 20%, 일주종합건설 10%이다.

나. 공사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11. 16.부터 2013. 9. 4.까지, 보험가입금액 8,815,558,948원, 보험료 43,371,340원’으로 정한 공사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창형건설 주식회사(이하 ‘창형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 13. 창형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창형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4,917,8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되, 철근 등 일부 자재는 원고가 창형건설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공사 포기(중단)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 중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부도(공동수급표준약정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렵게 되어 잔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고의 공사 지분에 대한 발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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