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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C(2014. 3. 5. 구속 기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서 상선 D(남, 56세)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된 C의 검정색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 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6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된 위 C의 검정색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1. 08: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알선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3.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천안행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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