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2가단1165호)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25.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가단1165호 판결에 기하여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판결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2013. 7. 26. 기준으로 위 채권 중 44,816,302원이 남아 있다.
그런데 C은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어망제조기계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위 44,816,3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816,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C과 피고 사이에 어망제조기계와 관련한 증여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어망제조기계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여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