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망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망 D이 사망하기 전 D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느단297호), 2010. 2. 24. ‘상대방(D)은 청구인(원고)에게 2010. 3. 25.부터 청구인의 사망 시까지 매월 25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 잔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8.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8,300,821원의 부양료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망 D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와 망 D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300,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8. 21.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