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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2113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이 원고에게 차용금 2억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1. 7. 18. D에게 대전 대덕구 E 소재 3층 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수령한 위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2011. 7. 8.자 8,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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