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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275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9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 232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구매하면 추가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하며 맹지인 토지를 원고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그 밖에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건축물(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이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4,000만 원 중 C에게 매도할 면적 부분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승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1억 4,000만 원 전액이 승계되는 것처럼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④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후 5년이 지나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편취한 총 2,132만 원 =계약금 1,900만 원 대납한 대출금 이자 2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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