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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839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12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0. 9. 14.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D은 1994. 11. 15. 피고에게 112호를 매도예약하고, 112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4. 11. 18. 접수 제1324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만 한다

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따라 본등기를 마치는 대신, 1994. 10. 14. D과 사이에 112호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1994. 10. 14.자 매매계약에 따라 1994.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12호를 매도하고, 2009.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후 원고는 2016. 1. 16.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112호를 매도하고 2016.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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