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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9.24.선고 2015드합62 판결
위자료
사건

2015드합62 위자료

원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5 . 7 . 16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김CC은 2013 . 10 . 4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 피고는 김CC의 아버지 이다 .

나 . 원고는 2014 . 9 . 12 . 김CC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 법원 2014드합1426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김CC은 원고에게 이혼 경력과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 직업 · 경 제상황 학력 등에 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겼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원고와 김CC이 혼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김CC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에게 김CC의 직업 · 경력 · 경제상황 · 학력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갑 제19호증의 2 , 갑 제20 , 21호증 ,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C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 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김CC의 경제상황 · 학력 , 범 죄 전력과 이혼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C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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