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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5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48경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석문산업단지내 산단4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봉 방면에서 석문방조제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봉 방면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편도 2차로 도로가 끝나면서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편도 4차로의 큰 도로로 합류하는 도로이고, 위 편도 4차로의 큰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빠져나와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의 큰 도로로 합류해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 편도 4차로의 중앙선 건너편 차선과 이어져 있는 석문방조제 방면의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빠져나와 직진하여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8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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