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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2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2. 20: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선경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신곡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사포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우측으로 SK뷰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와 ‘ㅏ’자 형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빠져나와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너머 차로(원고 차량 진행 반대쪽)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4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진입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나올 때 우회전을 한 후 유턴지역에서 차를 돌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때문에 피고 차량을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역을 진행하면서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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