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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238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 소속의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소외 망 G(62세 남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 차량에 의해 야기된 아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는 2017. 10. 23. 00:3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H 부근 도로를 대방역 삼거리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I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로 J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는 이를 게을리 하여 길 가운데 중앙선 부근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3:44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사고의 상황 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간선도로에서 J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은 설치되어 있으나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 위에 있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가로등 조명이 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사고 전인 00:25경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J초등학교 방면에서 I매장 방면으로 위 골목길을 갈지자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잠이 들었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승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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