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투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대불항 방면에서 해군3함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여 3차로, 2차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까지 무리하게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대불항 방면에서 해군3함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위 갤로퍼투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및 광역송수관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라세티 차량이 폐차되게 하고, 난간 및 광역송수관을 수리비 3,98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