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소239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9.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5. 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61. 11. 11. 접수 제6480호로 ‘1961.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및 K, L 명의의 합유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07. 5. 11.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같은 등기소 2007. 5. 11. 접수 제10910호로 ‘합유자 L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 형식의 권리의 변경등기가, ② 같은 등기소 2007. 5. 11. 접수 제10911호로 ‘합유자 C, D 가입’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 형식의 권리의 변경등기가, ③ 같은 등기소 2007. 5. 11. 접수 제10912호로 ‘합유자 M 탈퇴’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 형식의 권리의 변경등기 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
가 각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0444호 지분환급대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관계가 공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D에게 그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것이었고,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관계가 합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D에게 지분환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6. 1. 1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