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 용인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이하 ‘I 토지’라 한다)을 개발한 후 매각대금으로 3, 4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5. 5. 30. 9,800만 원, 2005. 5. 31.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고, 2006. 5.경에는 피해자에게 “I 토지 건축허가가 떨어졌는데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꿔야 땅이 빨리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6. 5. 18.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6. 5. 22.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어 2006. 8. 10. 변제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합계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2006. 11.경 용인시 처인구 K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이 K 소재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지목하면서 “이곳 일대 번지를 내가 매입하였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곳에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할 등기하여 200평짜리 두 개 부지를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토지 개발사업 자금이 급한 상태였던 데다가 위 K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매입할 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7.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