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이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점,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금원을 대여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거나 E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E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호의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6.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인정한 점(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실시된 E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에도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③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G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5581호 대여금 사건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으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제주시 M 등 토지(이하 ‘M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비 등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E은 불법 게임기를 개발하여 얻은 수익으로 2005.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