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3. 말경부터 2005. 말경에 이르기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의 제주시 F에 있는 600평 토지(이하 ‘제주도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는데 토지의 경관이 좋아 이 토지를 매수하면 2-3년 안에 상당한 이득금이 발생한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매도하는 것이니 안심하고 매수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4. 20.경 7,200만 원을, 2005. 7. 5. 2,000만 원을, 2005. 7. 22. 1,500만 원을, 2005. 7. 30. 1,000만 원을, 2006. 4. 1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위 제주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1억 2,7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제주도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9. 1. 9.경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11. 30.경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 1억 3,000만 원에서 피해자의 지분비율[1,983.47107㎡(600평)/2,387.4㎡(722.1885평)]에 해당하는 약 108,005,043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H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J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남 광양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