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6.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8. 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수원 건물 2층 D 분양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 수원 건물 분양 경비 2억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시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D 수원 건물 1층 1004호, 10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3개월 후 원금에 이자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1004호는 2005.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8.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위 1005호는 2004.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3.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10. 2,000만 원, 2007. 8. 17. 2,000만 원, 2007. 8. 20.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07. 8. 24.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1억 2,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및 차용증 1매 첨부), 수사보고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