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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49』 B은 2016. 1.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 빌딩 7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M ’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2. 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예약 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6. 2. 경부터 2016. 8. 18.까지 위 ‘M ’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고 콘돔 등을 지급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한 이후인 2016. 8. 20. 경 위 ‘M ’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려 주고 위로 금으로 2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 주인 것처럼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실업 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 임대인 F과 피고인을 위 업소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25. 용인 동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6. 11. 18.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 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2017 고단 6081』

1. 피고인 B과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 빌딩 7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M ’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A은 2016. 2. 경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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