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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9. 16:50 경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 현 우체국 앞 사거리를 이 마트 방면에서 동산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2,12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16:40 경 전 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 모든 종합 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 현대 랍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일반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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