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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79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를 운영하던 C은 2013. 12. 30.경 피고 B에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의 유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이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율 월 4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피고 A은 같은 날 C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포천시 D 임야 37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C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가 유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C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C은 2015. 10. 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7.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 A에게 도달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5. 10. 13. C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인 6,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배당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같은 달 19.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0550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청구원인 1) 피고 B는 2014. 12. 4. 까지 유류대금 5,7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12. 13. 740만 원을 지급하여 5,00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고, 그 외에 2014. 12. 12. 및 2015. 1. 8.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류대금 잔금은 5,780만 원이다. 2) 원고가 2015. 10. 13. 4,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위 5,7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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