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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서 각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16:43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년아, 또 죽여버릴거다, 내가 나와서 다시 찾아와서 저 좆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여 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의견서,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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