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 11: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64세) 및 피해자 B(여, 60세)의 112신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달려가 손으로 그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별건 서류사본(음주운전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