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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누3619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과 제4면 제9행의 ‘2011가단23482호’를 ‘2011가단234862호’로, 제2면 제16행의 ‘추이개부’를 ‘후이개부’로, 제3면 제16행의 ‘반흥성형술’을 ‘반흔성형술’로, 제7면 제19행의 ‘면하게’를 ‘면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8행의 ‘감정’을 삭제하고, 제9면 제1, 2행의 ‘본다’ 다음에 아래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15행까지를 아래의 ‘3.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택시운송조합과 합의를 함으로써 48,378,078원을 넘는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도 모두 포기 또는 면제를 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원고의 향후치료비 전액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향후치료비로 합계 48,378,078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청구한 사실, ③ 이 사건 민사소송 담당법원은 위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하되, 원고의 양보를 구하는 내용으로 향후치료비를 35,000,000원으로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④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1,100,000,000원을 수령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나머지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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