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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6 2017나560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Y, Z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며,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의 “ 피고 B, C, G, H, I, D, E, F: 자백간주, 피고 J:“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15. R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3. 6. 17. 무렵 R과 피고(선정당사자)의 지정에 따라 X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R은 1999년 12월경 X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X으로부터 2003. 5. 15.경 위 각 토지를 다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R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Y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각서(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R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이하 ‘다. 소결’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K 전 33㎡의 R의 1/8 지분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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