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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13 2019나1000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감정인 E’을 ‘제1심 감정인 E’으로,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80% 이상 동의하여야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한데 이 사건 아파트 143세대 중 동의서를 제출한 세대가 111.5세대로서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3항이 ‘원고가 합의서 공증(하자보수)전에 구분소유자 동의서를 80% 이상 합의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작업 공정률 60%시 하자이행증권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 위 조항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만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한 세대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한 세대가 80%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시공자뿐만 아니라 시행자도 하자보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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