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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쪽 19행의 “보건대,”와 “앞서”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추가하고, 3쪽 20행의 “10호증” 뒤에 ", 갑 17호증의 1"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4쪽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미만의 경우 관리단 집회가 없으므로 입주자들의 동의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갑 2, 3, 10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관리단집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4) 원고는, A아파트의 관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그 옆 2층 건물의 1층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갑 15, 1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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