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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8 2018가단14952
건물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9. 5.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716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0. 8. 12. C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종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0나25152)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다20713)도 기각되어, 종전판결이 2011.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가 2018.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 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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