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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2497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 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53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4. ‘피고는 C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2.부터 2001.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이후 C으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39조,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2020. 2. 28.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31호 등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2020. 3. 2.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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