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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220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12. 5. 22. 부산지방법원(2012가단583호)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D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61,3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결 확정 이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판결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연장됨에 따라 아직 그 만료일의 도래가 임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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