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중앙도서관 2층에 있는 제1열람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에 해당하는 각 ‘일시’란의 ‘2014. 6.경’은 모두 ‘2015. 6.경’으로 한다)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