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8. 09:53경 구미시 F에 있는 G슈퍼마켓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구미시 H에 있는 I 게임랜드 동전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
1. cd
1. 수사보고(범죄현장인 G슈퍼마켓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인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