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1번 열람실에서, 피고인 맞은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책상 밑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동영상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의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도서관의 책상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녀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