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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1221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991,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7. 2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발주자인 경기도로부터 공동수급한 오산시 두곡동에서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현장의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31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준공기간은 2012. 7. 25.부터 2013. 5. 29.까지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29. 준공기간을 2013. 11. 29.까지로 연장하였고, 2014. 1. 20.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9억 9,7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 9. 26. 공사대금을 3,105,727,273원으로, 2013. 4. 29. 공사대금을 31억 9,000만 원으로 각 변경한 것이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의 형식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제4조의 2(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4. 원고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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