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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누범기간 중 동종 벌금 전력 확인)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메트암페타민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2013.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 뿐만 아니라 치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중 하한으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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