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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19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45세)과 약 5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면서 생활비 및 가정폭력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2013. 8. 21.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낙태수술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03:40경 단란주점에서 일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2층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후 큰 소리로 ‘아’하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러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6.5cm )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돌아가 위 식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을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상흉부 자창에 의한 쇄골하동맥의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부검참여결과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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