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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4436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금 3,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 306호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 ’에서 소위 ‘ 사무 장 ’으로 일하며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무사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0. 14. 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인 F와 F의 파산 및 면책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0만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F의 파산 및 면책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3건의 개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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