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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5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 E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C, D, E는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C, D, E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C, D, E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0. 11. 24. 경 수원시 권선구 F 빌딩 301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H과 H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ㆍ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H의 개인 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8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7,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2. 10. 29. 경 위 G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I와 I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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